산업부, 올해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규제혁신 선두주자로

실증특례를 받은 수소충전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를 받은 수소충전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셀프 수소충전소와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한 세탁기 등 15건에 대해 신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야간 시간에도 도움없이 수소를 충전하고, CO₂를 순환해 운영되는 세탁기 기술이 개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에만 규제특례 96건, 총 198건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기업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승인과제 법령 정비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이산화탄소(CO₂) 세탁기' 등 총 15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의 '셀프 수소충전소' △LG전자의 '상업용 CO₂ 세탁기' △차지인의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LS전선의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비츠로넥스텍의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솔루엠의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 △도구공간의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티비유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강북삼성병원 등 4개사의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가 규제특례를 받았다.

하이젠과 하이넷은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코하이젠은 경남 창원에 내년 6월 완공되는 시간당 300㎏ 급 수소충전소를, 하이넷은 인천공항에서 현재 운영하는 시간당 50㎏ 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부가 제시하는 안전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LG전자 이산화탄소 세탁기 모식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G전자 이산화탄소 세탁기 모식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G전자는 이산화탄소 상태변화를 이용해 친환경 세탁이 가능한 CO₂ 세탁기 시범운전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CO₂를 활용한 세탁기는 물 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상태 CO₂를 순환해 세탁한다. 세탁 용제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LG전자는 이번 특례로 자체 연구소 내에 CO₂ 세탁기를 설치해 2년간 시험 운영한다.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기기를 설치하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한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해 총 198건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은 올해에만 96건에 달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했다. 특례를 받은 기업 중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제도 시행 이후 총 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을 달성하고, 403명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해 관련 부처에 규제개선을 협의하는 등 신속한 법령정비를 집중 지원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96건, 총 198건 규제특례를 부여해 기업 규제애로 해소 선두주자로 발돋움 했다”면서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 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