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금융제도…"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적용"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적용"

새해 1월 1일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장기신용카드대출)도 DSR 산정 때 포함된다. 마이데이터도 전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대폭 개선하는 등 금융 디지털화도 가속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새해부터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앞으로 카드론이 DSR 산정 때 포함된다.

다만 신용대출 예외 조항도 돼 실수요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70%) 기한도 6개월 연장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의 디지털화 전환에도 금융당국이 속도를 낸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는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금융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충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새해 2월 중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도 0.1~0.3%P(포인트) 내리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1분기 중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이 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가 지난 20일부터 운영 시작됐고, 내년 하반기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달부터 시행한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도 3분기 중 국내주식까지 확대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