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총 464건의 규제를 일괄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금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이날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접수해 중소기업의 규제취약지점을 발굴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준조세 납부수단 다양화를 이뤄냈다. 그동안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시 통상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됐으나, 카드·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신기술 통신 서비스·제품 상용화 시 검증비용을 경감 등을 이끌어 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기업현장 접점에서 첨병 역할을 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내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그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