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새해부터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 등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IP)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허청은 2022년 달라지는 제도를 IP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IP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먼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IP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 특허 및 기술을 모니터링·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대상도 기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IP 관련 질의응답을 365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AI 챗봇 상담서비스 운영도 시작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권리화 지원에 나선다.
새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IP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IP 출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새롭게 달라지는 IP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IP 분야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IP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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