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새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전문부서 신설, 전담인력 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중소제조업체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3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 53.7%는 법 시행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의무 이해가 어렵고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논란속 법 시행을 앞둔 정부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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