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오픈마켓과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뤄지는 휴대폰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이동통신사 자율조치가 강화된다.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와 유통점 간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오프라인 판매점과 동일 선상에서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새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온라인 사전승낙 제도 강화가 거론된다. 실제 불법 지원금 지급 이뤄지는 유통점을 특정,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사전승낙서는 이통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가 담겼다. 온라인 역시 사이트에 사전승낙 인증마크와 인증 원문으로 연결되는 URL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일이 빈번했다.
모니터링 활동도 확대한다. 11번가와 쿠팡 등이 회원사로 포함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을 지속,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자에 대한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 등 조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관건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톡 등 포털 사업자 동참 여부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폐쇄형 커뮤니티 밴드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다음 까페 등은 휴대폰 불법 지원금 정보가 공유·홍보되는 핵심 채널로 손꼽힌다.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판매자 법적 의무 사항인 사전승낙서 게시 역시 시스템단에서 모니터링 지원이 요구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휴대폰 불·편법 영업 행위 모니터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며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 역시 시장 환경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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