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최대 413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543만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 21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 밖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리고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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