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장에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 금지

합성수지관 시공 관련 안전기준(KEC) 강화 개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합성수지관 시공 관련 안전기준(KEC) 강화 개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천장 등 급격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을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돼 왔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을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또 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때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으로 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한 바 있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서 지난 1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 그동안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한 합성수지관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하다.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 확산과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천장 등 은폐된 장소 전기배선을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을 사용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때에는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시행해 주택·상가 등에서 화재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