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재예방시설 10억원까지 융자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재예방시설 10억원까지 융자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335억원 증액한 총 35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간기관으로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등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올해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라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