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을 개선하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을 신설하는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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