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신설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풍력 환경평가 기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작년 2월 22일부터 운영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 평균 41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 지원사업도 활성화돼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컨설팅 소요 기간도 최근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었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검토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절차적 합리화를 통해 협의 기간도 전년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다. 또 풍력 환경평가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한편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환경부는 또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제정,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도 제시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로 구체화해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 노선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세부 환경보호대책도 제시해 풍력사업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해 공간지리정보에 기반한 풍력 환경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과 지난해 6월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구축, 환경평가 협의와 입지 진단(컨설팅)에 활용 중이다.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1차 구축, 향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부터 풍력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수렴해 이번 지침 제·개정에 반영했다.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풍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 과제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라면서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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