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걸테크 로톡이 불법 플랫폼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로톡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로톡 서비스에 대해 '합법' 판단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재성 로톡 부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 “로톡 서비스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며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아울러 로톡은 변협 광고 규정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참여·협조' 금지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김진성 법무팀장은 “광고 규정 개정 행위와 이를 빌미로 한 변호사 로톡 탈퇴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미 심사보고서가 변협에 발송됐다”며 “회원 변호사를 광고 규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톡은 고발인이 주장한 변호사 광고 노출과 관련해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로톡에서 변호사 노출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코드는 단 한 줄”이라며 “그만큼 로톡 알고리즘이 심플하고 검증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톡은 추천 알고리즘을 쓰고 있지 않다”며 “동일한 확률의 랜덤 로테이션을 통해 변호사가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톡은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AI접목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는 1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전문직역 단체와 갈등이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 세무회계 플랫폼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사안의 구조가 다른 형태지만 해당 스타트업이 전문직역 단체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 있다”며 “정부 공공기관과 협의해 실제 전문직역과 IT 스타트업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