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1.2 xyz@yna.co.kr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 달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역당국은 “법원결정을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