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권 분산ID(DID) 서비스 표준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은 미비했다. 이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여기관 제안을 받아 표준개발 수탁기관인 금융결제원, 금융사, 표준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분산ID 표준을 제정했다. 금융결제원이 제안·개발한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 체계 표준'이 채택됐다.
분산ID는 스마트폰에 설치한 전자지갑에 각종 신원정보를 디지털정보로 보관하고 정보 주체가 직접 자신의 디지털 신원정보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관리 서비스이다.
이번 표준은 금융사 분산ID 서비스의 구체 활용 모델을 신원확인·본인인증·자격증명·제증명서 발급 모델로 구분했다. 소유자, 발급자, 검증자, 분산ID 저장소, 전자지갑 등 서비스 구성요소와 역할을 정의했다.
또 관련 시스템 구성과 운영정책, 데이터 구성을 정의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백업·복구 정책도 마련했다. 이용자 신원정보 발급·제출에 따른 세부절차도 제시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8월 국내 17개 은행과 공동으로 금융분산I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분산ID 표준 제정으로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사와 공공·금융권 제증명서 전자지갑서비스 등 사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