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코로나 피해시 납기 연장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코로나 피해시 납기 연장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작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49만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10~12월 실적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부가세 납기가 두 달 연장된다.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수출·투자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매출액 10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2일 빠른 이달 2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신규 개업자나 신고항목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사업자 100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도움자료도 추가했다.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는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세무서 혼잡 방지와 원거리 사업자 신고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서울을 제외한 76곳에 현지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시행하고 부당한 환급금 신청도 검증할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자는 세금을 추징하며 가산세를 부과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