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증거수집제도 마지막 쟁점만 남았다...올해 법안 통과 내년 도입 목표

한국형증거수집제도 마지막 쟁점만 남았다...올해 법안 통과 내년 도입 목표

특허청이 한국형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일부 쟁점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에 본격 도입한다는 목표다.

한국형증거수집제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증거와 각종 자료를 공개해 침해 사실과 손해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증거수집제도는 자료보존명령, 전문가사실조사, 당사자간증인심문 등이 핵심이다.

일부 업계는 한국형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고 소송도 남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업계와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업계는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특허청은 의견진술 기회는 본격조사 전 사전공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증거훼손 등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견진술 기회 제공은 한국형증거수집제도 도입 효과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 쉽게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업계와 소통은 충분히 이뤄졌고 마지막 쟁점에 대해 산업부와 조율 중”이라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법안심사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만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