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없는 스타트업도 가명정보 결합 직접 신청한다

데이터 없는 스타트업도 가명정보 결합 직접 신청한다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데이터 이종 결합을 직접 신청하는 길이 열린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활용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 신청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다. 데이터가 없는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이 데이터를 결합 가공해 활용하려면 절차가 복잡했다.

보유기관에 결합 신청과 데이터 전송, 적정성 평가 절차, 결합 데이터 수령 절차를 맡기고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결과를 보유기관에 넘기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합한 데이터를 재전송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미보유 기관도 직접 데이터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결합 결과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데이터 샘플링 결합에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샘플링 결합이란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기법이다.

가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를 추출한 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 집단을 골라내야 하는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과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전체 데이터베이스로 결합 과정을 거친 후 샘플링해야 하므로 샘플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만 전문기관으로 전송해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동일 집단과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자가결합을 할 경우 오·남용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으면, 데이터전문기관도 자기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밀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