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설비서 일반제품 생산해도 세액공제…비중은 50% 미만이어야

김태주 세제실장(가운데)과 세제실 관계자들이 지난 4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태주 세제실장(가운데)과 세제실 관계자들이 지난 4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절반 가까이 생산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탄소중립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을 정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비율보다 4%포인트(P) 올렸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면서 세부 범위와 세액공제 적용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생산설비에서 일반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제품인 15나노미터(㎚) 이하 D램 생산을 위해 취득한 신규 설비에서 16㎚ 이상 제품을 일부 생산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당초 난색을 표했지만 공정 최적화 차원에서 병행 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생산 비중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국가전략기술제품이어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회피 유인을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 생산량 비중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2021년 9월 15일 투자가 완료됐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관리 기간이 된다. 만약 50% 기준을 못맞추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하는 것은 아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또는 일반 세액공제와의 차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기술 25개를 추가했다. 탄소포집기술(CCUS)과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수소환원제철 기술,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 등이 탄소저감 효과와 기업 실수요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