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측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까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홍 회장과 한앤코 간 계약에서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맡았다는 사실을 홍 회장이 모른 채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는 7일 열린 계약이행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LKB 측은 “김앤장이 채권자(한앤코)측 도장이 날인돼있지 않은 계약서를 가져와 홍 회장의 도장을 날인했기 때문에 법률자문이 아닌 법률대리 역할을 했고, 이는 쌍방대리를 금지한다는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앤장 사모펀드팀에 함께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이 채권자(한앤코)와 채무자(남양유업) 대리 역할을 수행하며 주식매매계약이 채무자들의 요구와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주식매매계약은 대리권 남용 내지 배임적 대리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SPA 체결 이행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업무협약(MOU)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한앤코는 이날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경영 간섭을 허용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는 조건으로 대유위니아에 대주주 지분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유위니아 측은 남양유업이 적자를 이어가는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문역으로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LKB 측은 “대유위니아그룹과 홍 회장이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유측이 경영자문단을 파견한 것은 남양유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문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남양유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직원 파견과 관련해서도 “이행협약은 남양유업의 경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유의 조력을 받는 목적이며 대유가 남양유업의 본질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