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직방 최종 면접 전에 연봉협상을 진행했다. 연봉협상이 채용에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했지만 직방측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원하는 연봉 수준을 말하자 최종 면접 고지가 오지 않았다. 직방측에 최종면접 일정을 물어보니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후 지연된 최종 면접을 봤으나 최종 불합격했다.
#B씨는 직방과 최종 면접 전, 연봉에서 기본급을 깎고 대신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기본급이 깎여 인센티브 수준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직방측은 “핑퐁은 싫어한다”며 노골적으로 연봉협상이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B씨는 원하는 연봉 수준을 말했고 몇 주 후 최종 탈락했다.
직방이 경력 이직자 연봉협상을 최종 합격 전에 진행, 구직자를 철저히 '을'로 만든 뒤 연봉을 깎아서 데리고 오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업은 통상적으로 최종 합격 후 연봉협상을 진행한다.
다수 제보에 따르면 직방은 최종 면접 합격 후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최종 면접 전 단계인 리드 면접 시 진행한다. 이때 직방은 기본급을 깎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연봉을 선제시하며 연봉 핑퐁을 싫어한다는 등 노골적으로 연봉협상이 불가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직방이 제시한 연봉에 합의하지 않을 시 지원자는 최종 불합격했다.
면접 과정에서도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 2주가 지나도록 다음 면접에 대한 고지를 진행하지 않거나 5주가 지나도록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직방은 채용 일정 지연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채용절차법 제8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채용 일정이나 심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구직자는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채용 정보와 절차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구직자를 보호할 법이 미비해서다.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구직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적용해야 한다. 채용절차법은 2012년 채용서류 반환을 위해 만들어져 서류 반환이 목적이다.
직방측은 “통상 개발직군 연봉은 타사도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며 “최종 면접 전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이유는 채용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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