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발표했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며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가 밝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 빚을 대물림받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 사이 80명에 이른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판결(대법원 2020.11.19.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앞으로 단 한 명의 젊은이도 사회의 첫발을 신용불량자가 된 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률대응 부족이나 인지 부족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부모 빚이 대물림되지 않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해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
송혜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