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업부설연구소로 확보하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이선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이선희

지난 50년 동안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그 사이 중소기업은 원가 절감과 자금 압박의 현실에서 발버둥쳐야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취약하고 전문 인력이 없는 영세기업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책은 다양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적은 생산량 때문에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없어,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또한 설계 능력이 부족해 주문받은 회사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가공 처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 개발부서 등 독립된 연구조직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 지원 등의 혜택과 더불어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와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등을 활용해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 기관 사업 발주 시 참가 자격 및 우대조치 등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등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관하여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 지원 및 병역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 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 19로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활동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올해 3월부터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확대되었고 연구소 설립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42,102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이 중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42,102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요건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며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는 설립 절차가 간단한 반면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 신고 등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