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와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 수행해야 한다.
20개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행정기관으로는 통계청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두 번째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등 대부분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와 결합 등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 안전성 확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 가명데이터 분석, 활용 업무를 종합 지원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결합센터'를 신설했다.
데이터결합센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데이터 유용성 검토를 위한 모의결합, 개인정보 가명화 및 가명정보 간 결합, 결합데이터 분석, 데이터 반출 심사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나 결합전문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에 유용한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결합·분석하면 정책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유용한 데이터가 창출될 수 있다”며 “정책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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