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진술, 박상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진술, 박상우

우리는 현재, 새로운 지식에 의해 부가 형성되고 이전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재산의 주요 수입원이 되자 기업들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실현하게 합니다. 더욱이 발명한 개발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D 기업의 이 대표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 총 129곳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8년간 사용했던 상표를 잃게 되었습니다. D 기업은 하루 아침에 상표를 잃고 거래처에서 퇴출당하는 등 도산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성장동력과 경영활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앞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여주며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해 집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