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1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온라인 설명회만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방중기청 등에서 현장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역별 방역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 운영할 방침이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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