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1월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20일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004년 1월29일을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운영해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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