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10개 중 9개 불법...5년간 4000건 추락, '안전 사각지대'

감사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조사결과 발표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옥외광고물 10개 중 9개 이상은 불법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1일 서울·부산·광주 등 광역단체와 경기도 77개 기초지자체 중 최근 5년 사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28개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73만개 중 67만개(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였다.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허가·신고 현황을 파악할 뿐, 실제 설치된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

옥외광고물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면서 최근 5년간 서울시를 비롯한 4개 시도에서 강풍 등으로 옥외광고물이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사고는 4000여건에 달했다. 2016∼2020년 5년간의 소방청 119 구조활동일지, 서울시·부산시·광주시·경기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대장을 분석한 결과 총 4010건의 옥외광고물 추락·전도(엎어지거나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다. 74%(2974건)는 기상청 강풍주의보보다 약한 바람에 의해 발생했다.

행안부는 2008년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기준 및 구조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시공지침과 구조계산프로그램 시범방안을 마련하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내풍설계기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풍설계기준 마련,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