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생긴다

국회, 11일 본회의서 공운법 처리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법적 대상은 아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7월께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이사제 도입 기관들과 노동이사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민간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위축된 경영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민간 부문 확대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별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공운법이 아닌 상법과 같은 다른 법체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