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 부정수급 기업 77개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줘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사업이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 시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했다. 지난해 말까지 4만2000개 기업을 지원, 15만6000명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 면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총 2991개 기업을 점검해 77개사에서 83건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4000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25억7000만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8000만원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 공연기획업체 D사는 청년 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4회차 76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D사는 해당 청년이 1일 4시간 근무했음에도 지원금을 지원한도까지 받을 목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 760만원 반환 명령, 3800만원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IT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가졌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부정 수령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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