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데이터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정부로 한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의 빗장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달 25일 설명회를 연뒤 내달 신청접수를 받아 상반기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요건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가 실시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조사 결과 여러 업종에서 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 의향을 나타냈다. 삼성SDS,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비씨카드, 나이스신용평가, KCB신용평가 등이다. <본지 11월 11일자 1면 참조>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으로 우선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보안체계나 내부통제 등 정보보호수준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한다.
또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산업 경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완화해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지정신청 설명회 이후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다음 달 24~25일에 올해 상반기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와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및 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전문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 지정심사 요건 전후 비교 >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