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제에서도 기본 데이터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은 지난 11월 12일, 이재명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소확행' 공약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국민의 일상 생활로 자리 잡은 만큼,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해 국민의 데이터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현재 5G 요금제는 대부분 기본데이터 소진후 속도제한 무제한 형태로 제공되지만, LTE와 3G 요금제, 알뜰폰 등 요금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변의원은 현행 법제도가 시내전화, 유선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위주의 접근권만 보장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옵션 상품을 유료 구매해야 해 국민 부담이 높다는 판단이다. 방역패스 QR인증, KTX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조차도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되는 점을 감안, 기본 데이터용량이 소진 후에도 데이터 사용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과 공약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