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대통령선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무소속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추천인원은 선거권자 주민등록 기준 각 시·도별 700명 이상,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으로 하되 총추천인 수는 6000명을 넘을 수 없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무인(손도장)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선거권자 추천은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월 14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