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 더숲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밝혔다.
6대 정책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원주민 특별 대책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이다.
그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에 신속 개발에 합의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한 '공공 환수'로 지역 사회에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으로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거주자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지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원주민 보호를 위해선 “분담금 부족한 분께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 국민 주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