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데이터 보안 솔루션 전문 아이서티(대표 김영후)가 출시한 영상정보 데이터 보안 및 영상반출관리 보안솔루션 '에드론뷰&아이브이피엠(EDRON-VIEW&I-VPM)'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보안 소프트웨어(SW)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를 받는 경우 녹음도 가능하다.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모두 동의가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반발과 의료 분쟁에 대비해 의료 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환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이서티는 이 같은 의료계 및 환자·보호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영상정보 보안 암호화 SW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에드론뷰&아이브이피엠은 CCTV 영상정보 데이터의 SHA-256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과 LEA, ARIA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128비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0.001초당 30프레임 처리 속도로 촬영과 동시에 데이터 동일성과 무결성 보안 및 기밀성 보안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영상정보 촬영, 저장단계에서 데이터 동일성, 무결성 보안 암호화 SW 기술을 적용했다. 촬영·저장된 CCTV 영상정보 데이터 열람,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보안 암호화 SW 기술을 적용해 전용 뷰어만으로 열람할 수 있다.
촬영 영상에 대한 위·변조 및 삭제 방지와 CCTV 촬영 시점 영상과 최종 증거자료로 제출된 영상 간 동일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며,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마스킹 보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김영후 대표는 “영상정보 무결성 보안과 기밀성 보안을 통해 인권 침해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자사 기술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에 따른 보안 SW 솔루션 제품 의무설치 시행령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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