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내 법학도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으로 통상 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다.
산업부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 2명 통상법무 인턴을 선발했다.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은 산업부에 채용돼 약 2주간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외국 수입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해 해당 부서 지도·평가를 받으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 통상 분쟁과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해 법률검토·자료조사 등을 담당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통상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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