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성장 가능성이 큰 소공인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3개 분야를 추진한다.
제품개발 분야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등을 30개사에 1곳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마케팅 및 지재권 분야는 CI·BI 및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카탈로그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12개사에 1곳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작업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열악한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39개사에 1곳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28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