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업, 병·의원, 과외 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 등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국세청은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