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본격 시행

19일 시행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추진방식
19일 시행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추진방식

환경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다. 우선 실적관리가 가능한 6개 분야에서 시작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유통업체로는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롭스, 마트,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는 고객에게 회당 100원, 연간 1만원 탄소중립 실천다짐금을 제공한다.

아로마티카,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슈가버블, 에뛰드, 알맹상점, 와플(서울은 그린) 등 리필스테이션 7개사에서는 빈통으로 세제·화장품을 리필하는 고객에게 회당 2000원, 연간 1만원을 준다.

위대한상상이 운영하는 배달앱 '요기요' 사용자는 강남구 일대 음식점 이용 시 다회용기를 이용하면 회당 1000원, 연간 1만원을 받게된다. 요기요는 올 상반기 서울 5개 자치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배달특급' 사용자도 화성 통탄 지역에서 당장 적용하고 상반기중 용인 수지 지역 음식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쏘카, 그린카, 피플카 등 3개사 앱 사용자가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회당 5000원, 연간 2만5000원을 받는다. 그린카드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면 회당 1000원, 연간 1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세대는 기후행동 1.5˚C 앱에서 연간 총 4회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에 참여해 상장과 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작년 6월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한다.

또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