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약 3200억원을 편성,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을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009년 이전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3종이었던 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를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다.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작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에는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뿌리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 3대 업종까지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소요비용의 50%인 최대 1억원 수준이 유지된다.
신청은 20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4월 말까지 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순차 지원하되,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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