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을 3개로 나눠 발주한 가운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세청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3개 영역으로 분리해 발주한 '2022년 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됐다.
엔티스는 국세청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가 전자세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 핵심 업무 시스템이다. 세법 변경이나 제도 개선시 이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국세청 또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불편사항도 개선해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세청이 사업을 쪼개 발주한 것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가 수년 동안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데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약 250억원 규모로 발주했던 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을 3개로 나눠 사업 참여 기업을 늘렸다. 플랫폼 영역은 89억4800만원, 세정 영역은 92억1400만원, 급부 영역은 74억2600만원으로 각각 발주됐다.
국세청은 엔티스 유지보수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 세정, 급부 등 3개 사업으로 분리해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영역은 시스템 업무와 엔티스포털, 민원 등 공통 업무를 관리한다. 세정 영역은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각 세목과 홈택스 및 손택스 포털 업무를 맡는다. 급부는 연말정산, 복지, 전자세원과 징세 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유지보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으나 유찰됐고 이어 1월 초에도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1개 사업자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부터는 단독응찰이더라도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현재 엔티스 유지보수는 직전 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해 수행 중이다.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제외되는 기간의 사업비는 일할로 계산해 제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을 발주하면 조달청에서 응찰을 받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통보해주는 구조라 수행사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다만 유찰에 따라 일할로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역별로 유지보수 수행사가 달라지면서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국세청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플랫폼, 세정, 급부 영역의 각 수행사는 엔티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로 협업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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