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가상자산을 주제로 정책 맞대결을 펼쳐 가상자산시장을 인정하고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가 정책 공방을 벌여 왔지만 같은 날 같은 주제를 다룬 것은 처음이다.
가상자산을 보는 두 후보의 가치관은 같았다. 후보 모두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선 점을 강조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인정했다. 투기·도박과 같은 초기 부정적 인식을 뒤로하고 제도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구축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함께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거래 증가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시장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마련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밝혔다. 윤 후보는 △500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후보는 “증권시장도 제도 기반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활성화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시장의 행위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유력 대선후보가 동시에 시장 전향적인 공약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원부 동국대 교수는 “P2P 금융이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이전 3년여 동안 대부업으로 간주되면서 우리가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도 활성화하지 못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온투법처럼 빨리 업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전방위로 추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낡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