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했지만,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했다. 침체된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
송혜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