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모든 가입자로 확대

주금공,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모든 가입자로 확대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생계비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 고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연금 전용 통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주금공은 금융회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 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뒤 월 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고 185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