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11.5조 편성…320만개사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1조9000억원이다. 전체 추경(14조원)의 82%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것이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대비 3배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방역조치에 직접 피해를 입은 곳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또 방역조치 연장과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1조900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