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36조8000억원 대출·보증 공급"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 대상 10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총 36조80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등은 2월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자금지원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조8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총 8조4000억원)과 은행권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총 43조6000억원)도 시행한다.

기업은행 3조원 대출 지원, 산업은행 8000억원 자금 공급, 신용보증기금 7000억원 보증 지원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 신규 대출·보증을 선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43조6000억원 규모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를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고·중신용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은행 앱 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을 한다.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하게 5부제를 적용한다.

연매출 5억~30억원의 중소 가맹점 37만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기존 2월 7일에서 4일 지급으로 단축한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인 2월 3일로 자동 연기되며 만기 연체이자는 없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오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2월 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1월 28일이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이면 지급일은 2월 1일이 아닌 4일이 된다.

금융권은 설 연휴 중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