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배터리공장 화재 사망사고, 대표이사 즉시 입건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2022.1.21 kw@yna.co.kr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2022.1.21 kw@yna.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청주시 청원구 소재 배터리공장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입건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화재사고는 해당 업체가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일인 21일 배터리공장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한데 이어, 22일 화재가 발생한 업체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공장 내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시키기 위해 안전진단명령을 내렸다.

김경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화재원인,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