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부과, 6월 10일 시행…주요 카페·패스트푸드점 대상](https://img.etnews.com/photonews/2201/1497036_20220124133619_181_0001.jpg)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포스(POS)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한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