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가스공사 "도시가스 줄이면 장려금 드립니다"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신청 화면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신청 화면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건물이 대상이다. 신청자 중 지난해 2~3월 대비 올해 15% 이상 절감한 사업장(건물의 경우 7% 이상부터 차등 지원)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지원기준은 건물은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에 대해 기가줄(GJ) 당 600원, 7% 이상 15% 미만 시는 GJ 당 300원을 지급한다. 산업체는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절약 실천 기간인 2~3월 산업용 도매요금(부가세 제외)이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려면 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로 연락하면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