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중국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부정 수입·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어느 방향이든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돼 해양 탐사 및 구조 등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뿐 아니라 정유사 등 기업에 까지 납품되고 있는 제품이다.
관세청은 해당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전파법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통관했다.
특히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다른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B업체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함에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해 통관했다.
해당 업체들은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2배에서 10배까지의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아 통관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른 업체 인증서나 모델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회피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부정수입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수입업체가 국내 무역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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