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가 올해부터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식을 개정하고 담당자별로 요구가 달랐던 신청 필요 서류를 10가지로 간소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구노트 작성방법과 사례별 세액공제 인정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달 말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계획이다.
연구·인력R&D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R&D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액공제액 규모는 2018년 2조2998억원, 2019년 2조 2305억원, 2020년 2조6430억원 등 매년 2조원대를 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전심사를 받고 싶은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과 지출 예정 비용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과제 중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심사가 의무는 아니다. 다만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사전심사를 2월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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